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2%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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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우선공급 5% 신설...장기복무 군인도 혜택
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3%에서 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외에 우선공급물량에 5%가 추가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게도 주택공급의 기회가 확대된다.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 저축에 2년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받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할 수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대한 예약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입주예약 신청자격, 선호반영 대상 및 절차, 예야당첨자 관리 등의 규정이 마련된다.
<복지타임즈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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