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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고령자 희망드림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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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09-07-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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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7월 21일까지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고령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55세 이상 실직고령자 중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이며, 담보ㆍ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자로,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 분야 또는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등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지원은 총 16억원 규모로 1인당 최고 7천만원(연 3% 이자 월납) 범위 내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하며, 희망자는 창업 희망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경제 불황속에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실직고령자들에게 공단이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계형 자영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타임즈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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