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주의 사항 voice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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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써, 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수법임. 피싱에 전화 등의 음성(voice)을 더하여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함
*보이스피싱의 유형
1.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 유혹
2. 카드사․ 은행․ 채권추심단을 사칭해 카드요금이 연체됐거나 도용당했다며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입력을 요구
3. 자녀의 전화를 미리 꺼놓게 하거나 ‘납치를 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
4.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정보 요구
5. 동창회․ 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후 회비 송금 요구
6. 택배회사․ 우체국이라고 한 후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며 개인정보 요구
7. 대학에 추가합격했다며 등록금 입금 요구
8. 가전회사․ 백화점을 사칭해 경품행사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요구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o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02-3786-8576
o 경찰청 : (국번없이)1379
o 검찰청 : (국번없이)1301
o (0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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