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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것이 없는 세상/정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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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루미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11-05-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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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것이 없는 세상 전주안골노인복지관 수필창작반 정장영 혹자는 공것이 많다는데 그게 옳은 말일까? 공것이 ‘있다, 없다’(有無)의 정답은 ‘없다’고, 공것이 ‘좋다, 나쁘다’(是非)의 정답은 ‘나쁘다’다. 공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好惡)의 정답은 ‘좋아한다.’다. 공것을 좋아하면 ‘탈이 난다, 안 난다’의 정답은 ‘탈이 난다’라 했다. 공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에 ‘공짜니, 거저, 그냥, 무상……등 뜻이 같은 말도 많다. 결론은 공것의 대가(代價)는 간접(間接)적 부담이거나 어느 봉사자의 도움이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다. 살다보면 사방팔방에서 손을 벌리고 기다린 꼴이다. 자고나면 이 고장에 살며 사업소를 가졌다고 해서 주민세(사업, 균등할)를 내야하고, 한 푼이라도 벌이를 한다면 소득세(근로, 사업, 이자, 양도, 부당이득)라던가? 다행히 백수라 근로소득세를 면제 받았다지만 주민세만은 면제가 없다. 목말라 물 한 모금 마셔도 생수대금에 수도요금(하수, 오수, 음식물,)은 누가 내나? 아무 물이나 마시면 일찍이 염라대왕을 뵈러 가야한다. 휴지 한 장 버리려도 종량제 봉투 값, 병이 들면 치료비라! 요사이는 방사능 오염으로 마음 놓고 숨도 쉴 수 없어 마스크에 약품마저 마련해야 한다. 살아가는데 삼쾌(三快:食,泄,眠,)가 필수라지만 어느 것 하나 공짜가 없고 빈손으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어려운 세상이다. 그래도 살려면 입고 먹고 자야 한다. 허 허 들판에서 지낼 수 없어 집 한 채 마련하려면 농촌 아닌 곳은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따라 붙는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록세, 인지세 에 보유한다면 재산세(토지, 건물, 재평가 포함)라. 고가의 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 물어야한다. 누구에게 주면 증여세, 팔면 양도세, 죽으면 상속세라나? 불 밝히고 가전제품 몇 가지 들여놓으면 소비세(개별, 특별), 물론 냉난방은 가스와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 TV와 유선방송시청료다. 가족과 오가며 필요한 말 몇 마디 나누면 전화요금에 부가가치세. 농사를 짓고 살면 세금이 좀 덜할까 했더니 농지경작에는 농지세, 일하다 힘들어 막걸리 한 잔 들면 술값에 주세라, 건강에는 금연이라지만 배웠던 흡연 어찌하랴!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다. 더욱 금연구역 정해놓고 과태료! 간편한 점심인 자장면에는 부가가치세 10%라니 공짜가 어디 있던가? 의무교육이라 누구에게나 알게 모르게 교육세, 시설세가 따라 붙고 사업결사(事業結社)에 법인세, 왔다 갔다 교통비에 통행세라나? 운전면허증 따려 하니 필요한 주민등록서류 수수료에 인지세, 면허증에 등록면허세가 뒤따르고, 분기마다 자동차세에 보험료와 연료비는 많기도 하다. 재산을 좀 늘여볼까 하고 증권이나 채권을 사려하니 증권거래세, 건강과 생존위한 유흥음식, 오락취미활동에는 레저세, 입장세, 영업세를 직간접으로 물어야 한다. 세상에 태어나면 4대(국방, 납세, 근로, 교육.)권리와 의무가 따른다. 이 굴레를 벗을 수 없으니 더욱 공짜가 없다. 교육은 국방과 납세, 근로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국가에서 하는 투자다. 우리는 여러 의무를 다하면서도 납세는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 납세는 대략 대표적 국세(15종), 관세는 빼고도 지방세(11종)는 크게 소득세류, 소비세류, 자산 세류로 구분하여 직접 혹은 간접, 보통, 목적세별로 국세와 지방세에 부가세로 물고 산다. 아무리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낸다지만 돈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벌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근로는 의무라 하였으나 또한 권리다. 일자리를 누가 만드나? 세금도 잘 받아 가니 뉘 몫이겠는가? 세금 없는 산유국들이 부럽다. 세금은 제처 놓고 생활비마저 지급받아 살아간다니……. 우리나라(2010)의 조세부담률은 21.1%에 조세총액이 221조원, 내국세만 자그마치 137조원이다. 이는 개인과 단체들이 납세한 액수다. 이를 5천만 국민이 분담했다면 연평균 대략 1인당 270만원, 날마다 7천8백 원골이란 엄청난 세금을 내야 살아 갈수 있었다. 경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연간 이 액수는 많은 것은 아니었다. 퇴직직전 근로소득세만을 연간 260~270만원을 납부했었으니 의무를 다한 셈이다. 조금 절세하려고 연말정산 잘못했다하면 잘도 가려내 추징당한 적도 있었다. 이제 백수로서 과연 이 많은 세금은 어림도 없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내준 셈 이니 고마움을 느끼고 남의 덕에 사니 이 역시 공짜랄까? 국가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낀다. 부지런히 노력해 많이 버는 것은 좋다. 듣건대 수억 원씩 세금을 체납하고도 잘도 살아간다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재주가 없다. 세정당국은 좀더 공부를 하고 그 체납자들에게 표창장을 하나씩 줄 수는 없을까? 오늘은 월말에 분기말이다. 갖가지 요금에 납세고지서를 챙겨보자. 넘기면 가산요금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연체되어 일시에 내려면 그 부담도 크다. 벌이 없는 백수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살아갈 수 있다. 절약을 위해 편리한 제도인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할 일이다. 납세 잘하는 것도 애국이요, 일등국민이 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세상살이에 ‘공것은 없다’ 명심하고……. (2011. 3. 31.) *국세........①소득, ②법인, ③부가가치. ④특별소비, ⑤영업, ⑥통행, ⑦주세 ⑧전가가스, ⑨입장, ⑩상속, ⑪증여, ⑫인지, ⑬전화, ⑭종합부동산,⑮농어촌특별, *지방세.....①취득, ②등록면허, ③지방소비, ④레저, ⑤지역지원시설(도시계획, 공공시설), ⑥지방교육, ⑦주민, ⑧지방소득, ⑨재산, ⑩자동차, ⑪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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