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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전주시, 연명의료결정제도 문화조성 ‘앞장’(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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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진
댓글 0건 조회 2,624회 작성일 23-03-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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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21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회장 박선이),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등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회장 전석복) 소속 7개 노인복지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교육 및 홍보와 웰다잉 상담실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노인복지관 연합회에 소속된 노인복지관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가 파견돼 △연명의료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상담사들이 순회 방문해 활동할 상담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가 원활히 이뤄지고, 건전한 웰다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에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박선이 회장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교육 및 홍보와 웰다잉 상담실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전주시노인복지관 연합회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건전한 웰다잉 문화 조성과 사전연명 의료결정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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