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 대상자 발굴지원
페이지 정보

본문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발굴지원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 주요내용
〔운영기간〕2009. 5. 11 ~ 12. 15 / 한시적 운영
〔접수기간〕2009. 5. 11 ~ 6. 5 (1개월)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매월 5일 까지 신청(11월 신청마무리)
〔실태조사〕2009. 5. 11 ~ 7. 9일 까지
- 조사항목 : 자산조사 및 소득조사(금융조회 등)
〔지원대상〕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 연 령 : 18세미만, 65세 이상
〔지원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이하(4인 가구기준 1,326천원이하)
- 총 재 산 :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백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 500만원 이하(시군별 자체 결정)
〔지원수준〕가구원수별 월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지원기간〕2009. 6월 ~ 12월(7개월분)
- 최초기급일 : 6. 15일 1차 대상자 지급
□ 기대효과
- 생계비지원을 통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일시적 생계곤란자들에계 희망을 제공하여 자활기반구축
의욕제고
- 이전글[보도자료] 실버세대를 위한 실용정보 09.05.11
- 다음글평생교육으로 소외계층 희망 찾기 돕는다 09.05.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