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편법・부당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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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편법・부당 운영 근절대책 추진
권익위, 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은 1회로 제한, 재위탁기간 만료시 공개모집
◈ 보조금을 부당・위법사용한 경우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중대 사항 위반시설은 재위탁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재정능력 없는 법인의 전입금 충당 편법 방지를 위해 위탁심사 시 재정부담계획 심사요건 강화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유흥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 전면 도입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편법·부당운영을 막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보조금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시설. 전국적으로 10만여개 이상이며, 사회복지예산은‘09. 15조8천여억원임
□ 국민권익위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①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미흡
-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시설 등도 동일 법인에 재위탁 되는 등 재위탁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시설 사유화 경향이 있으며,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에도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임의변경하거나 선정시마다 내부결재로 관행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지인위주의 선정, 공무원 과다참여 등으로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은 1회로 제한, ▲ 보조금 부당・위법사용 시설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 위탁심사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시 ○○희망원 재위탁 심사 시 선정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주관부서 검토만으로 재위탁 결정
○○시 ○○종합센터 재위탁 심사 시 선정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심사기준에 대한 항목별 평가점수 없이 가(可), 부(否)만 정하는 형식적 심의로 재위탁 결정
○○복지관은 납품업체 부당선정 등으로 행정처분 2회, 시정조치 5회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연장하여 총 10년째 위탁 중임
위원회 구성위원 9명 중 3~4명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실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신뢰성 미흡
- 위탁 심사시 법인이 제시한 전입금을 그대로 인정해 재정능력 이 없는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각종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거나 시설에 기부된 후원금을 법인 후원금으로 접수시키는 등 법인 전입금 재원 마련을 위한 편법행위가 빈발함
- 단란주점에서 시설 업무추진비 사용, 보조금으로 개인의류 구입 등 목적외 용도사용 및 사적사용 등을 통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소자를 허위 신고해 보조금 과다수령, 구매금액 부풀리기,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음.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재정능력 없는 법인의 전입금 충당 편법행위 방지를 위해 위탁심사 시 재정부담계획 심사요건 강화 ▲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유흥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 전면 도입, ▲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복지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실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약손지압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2천만원을 재단으로 입금
○○노인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교육 실습비 5백8십만원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복지관은 직원 급식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팀별 업무추진 사유로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
○○한부모가족시설 시설장은 개인의류 구입을 위하여 미혼모자 피복비로 지급된 시설운영비 1천9백만원을 불법 집행
○○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등록원아 외에 20여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1천만원의 보조금 부정수령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 한계
- 담당 공무원의 회계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설 회계 검사 미비 및 시설장의 근태 불량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부실하고
- 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이외의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처분 후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차수*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1차 위반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처벌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행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개선명령, 시설폐쇄), 3차 시설폐쇄(시설장 교체)임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시설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부회계검사 의뢰, ▲ 감독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반영, ▲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오후에 항상 외출을 하는 등 상근의무 미준수 및 업무해태
○○복지재단은 ○○종합사회복지관 외 7개 시설에 대해 감사한 사례가 없고 특히 ○○시설외 4개의 경우 ’08. 결산서상 수입과 지출이 다른데도 확인절차 없이 방치
○○혜림원의 경우 시설운영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7천6백만원이 환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1차 개선명령 이외 제재사항 없음
■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복지 보조금의 전달체계 확립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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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부당운영 근절책 100423.hwp (7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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